하수구 주변을 기웃거리는 남성, <br /> <br />쪼그려 앉더니 하수구 안으로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. <br /> <br />남성이 버린 건, 식당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건넸다 돌려받은 알약 반쪽. <br /> <br />여성은 곧바로 신고했고, 경찰이 하수구에서 찾아낸 알약에선 필로폰과 대마,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으로선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삼킬 뻔한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른 사람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범죄는 지난 2019년 '버닝썬 사태'에서도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로 술 같은 음료에 마약을 넣는다고 해서 '퐁당 마약'이라고 부르는데, <br /> <br />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불특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필로폰을 탄 음료를 나눠주는 일까지 발생하며,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처벌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마약류관리법엔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행위를 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번 마약 음료 시음 행사에서는 강요나 협박이 벌어지지 않았고, 마신 뒤 몸에 이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없어서 상해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, 음료 배포책이 마약인 걸 모르고 줬다고 진술하는 만큼, 마약 소지와 유통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책임을 묻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, 국회에서 퐁당 마약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입법조사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자기 의사에 반해, 어느 정도의 양인지도 모른 채 투약해 신체적, 정신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 단순마약사범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마약을 먹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폭행이나 금전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퐁당 마약 가중처벌을 주장하는 이유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YTN 박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4150942444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